기호 및 약어 설명
1. 서 론
2.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현황 분석
2.1 연도별 설치현황
2.2 원별 설치현황
2.3 지역별 설치현황
2.4 기관유형별 설치현황
2.5 설치 경과연수별 설치현황
2.6 결과
3. 설문조사·현장조사 및 심층인터뷰 분석
3.1 설문조사·현장조사 및 심층인터뷰 개요
3.2 조사 결과
4. 결 론
기호 및 약어 설명
REMS : Renewable Energy Management System -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으로, 설비의 발전량 및 운영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 가능
ESS : Energy Storage System - 에너지 저장장치로, 태양광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장 후 필요 시 사용하는 시스템
PV : Photovoltaic - 태양광 발전 시스템
MW : Megawatt - 전력 용량의 단위로 1 MW는 1,000 kW에 해당
GWh : Gigawatt-hour - 전력 사용량의 단위로 1 GWh는 100만 kWh에 해당
1. 서 론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따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중 공공기관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은 초기 시장 형성과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2004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었고, 시행 초기에는 연면적 3,000 m2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공사비의 일정 비율(5% 이상)을 투자하도록 규정하였다1).
하지만 건축물 규모나 용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1년에 공공기관의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 이와 동시에 의무 대상 범위도 신축 건물뿐 아니라 증·개축 건물까지 확대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힘입어 2010년 2.6%였던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2023년 5.73%까지 높아졌으며2), 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한 제도를 연계해 탄소중립 실현에 나서고 있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도입을 통해 2011년 까지는 공공기관 총 건축 공사비의 약 5.9%인 8,302억원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건물의 예상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생산량 기준으로 제도가 변경된 2012년 부터는 2012년 12.1%에서 2023년 36.2%까지 비율이 지속 증가하여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평균 22.7%를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는 ‘설비의 설치’에 초점을 맞춘 규정이 주를 이루고, 설치 이후 지속적으로 설비가 가동되도록 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경제성 악화나 유지·보수 문제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설비 사례가 일부 확인되었음에도, 발전량 및 가동률 신고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어렵다. 또한, 설비 이전·폐기 또는 양도 시 보조금 환수를 규정하는 조항은 있으나, 장기적 이용 의무 준수와 관련된 구체적 제재나 관리 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제도 도입 배경 및 변화를 살펴보고, 설문과 현장조사를 통해 설치 의무 대상의 실제 이행 여부와 설비 미가동 원인 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부문이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Table 1
Statu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stallation plans (Investment ratio and installation ratio)3) (Units: construction/investment cost (100 million KRW), energy usage/production (GWh/yr), ratio (%))
2.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현황 분석
2.1 연도별 설치현황
Table 2에 정리한바와 같이 ’06년부터 ’23년까지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총 6,469건으로4),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중 태양광은 전체의 71.0%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기록하였고, 특히 ’16년에는 535건(76.3%)으로 정점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23년에는 19건(86.4%)으로 건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지열은 ’15년 160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여 ’23년에는 2건(9.1%)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태양열은 ’12년 32건 이후 꾸준히 감소해 최근에는 연간 1 ~ 2건에 머무르고 있다. 연료전지는 ’22년을 기점으로 설치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집광채광은 일부 연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Table 2
Year-by-year installation status by renewable energy source (Unit: number of cases)
2.2 원별 설치현황
’23년 기준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에 따른 설비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Table 3에 정리한바와 같이 태양광이 총 4,596건으로 전체의 71.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이어 지열은 1,444건(22.3%)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태양열(241건, 3.7%), 연료전지(128건, 2.0%), 집광채광(60건, 0.9%) 등은 각각 4% 미만의 낮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이는 특정 에너지원의 기술적 제약, 경제성, 적용 여건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목재펠릿, 수열, 소형풍력은 설치확인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형풍력은 ’22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신규 에너지원으로 추가되었으나, 제도 편입 시점이 비교적 최근인 점을 고려할 때 아직 설치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수열에너지는 ’15년 3월 해수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된 이후 같은 해 12월 ‘수열에너지’로 명칭이 통합되었고5), ’22년 8월에는 하천수가 추가되었으나, 여전히 설치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목재펠릿 또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 내에서는 적용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Installation status by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 in 2023 (Unit: number of cases)
2.3 지역별 설치현황
전국 각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에 따른 설비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경기권이 1,391건(21.5%)으로 가장 높은 설치 비중을 기록하였으며, 서울이 582건(9.0%)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수도권(서울·경기) 전체로는 총 1,973건으로 전체의 약 30.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개발 및 공공시설 확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실제 설치 확인을 받은 건축물의 주소지를 분석한 결과, 화성 동탄, 김포 한강, 파주 운정, 광교, 위례 등 제2기 수도권 신도시6)에 위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는 신도시 조성과 함께 신규 공공건축물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진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가 집중적으로 이행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경상권의 설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북이 510건(7.9%), 경남이 438건(6.8%)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133건), 제주(158건), 울산(171건) 순으로, 이들 지역의 설치 건수는 전체 대비 3%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Table 4
Analysis results of installations by region and renewable energy source (Unit: number of cases)
2.4 기관유형별 설치현황
설치확인 데이터를 기준7)으로 신청기관을 공공기관, 교육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기타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지만 설치 건수가 많아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기타 유형에는 정부 출자 기업체, 정부 출연기관, 정부 재투자 기관, 특수법인 등이 포함된다.
기관유형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건수 분석결과를 Table 5에 정리하였는데, 교육기관이 2,480건(38.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2,089건(32.3%), 공공기관 948건(14.7%), 국가기관 653건(10.1%)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과 기타 기관은 각각 전체의 약 2%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집광채광 순으로 설치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전체 설치현황과 동일한 분포를 보였다. 특히 교육기관의 경우, 태양광 설비의 설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Analysis results of renewable energy installations by institution type and energy source (Unit: number of cases)
2.5 설치 경과연수별 설치현황
설치의무화 제도를 통해 구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경과연수는 신재생에너지 원별 설비수명이 최소 10년부터 최대 25년까지 설비별 차이가 크므로 3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8,9), 이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6에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태양광 설비는 설치 후 4년 이상 10년 이하인 설비의 비중이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열 설비 역시 유사한 경과연수 분포를 보였다.
반면, 태양열과 집광채광 설비는 다른 에너지원과는 상이한 분포를 보였는데 3년 이하 경과 설비는 거의 없거나 1건에 불과하였으며, 10년을 초과한 설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료전지의 경우 3년 이하 및 4년 이상 10년 이하에 해당하는 설비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타 에너지원과 비교해 보급 및 설치 시점이 비교적 최근에 집중된 경향을 보여준다.
Table 6
Analysis results of installation duration by renewable energy source
2.6 결과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는 공공건축물에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정책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었다. 제도 초기에는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후 연간 예상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제도의 적용 방식이 조정되었다10).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며, 연면적 1,000 m2 이상의 공공건축물이 포함된다. 제도 시행 이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06년 20개소에서 ’16년 701개소, ’19년 580개소를 기록하였고, ’23년 5월까지 누적 설치 건수는 6,469개소에 달한다. 설치된 에너지원 중 태양광 설비는 누적 4,596개소로 전체의 71.0%를 차지하였다. 지열 설비는 1,444개소(22.3%)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태양열은 241개소(3.7%), 연료전지는 128개소(2.0%), 집광채광은 60개소(0.9%)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에너지원은 태양광 및 지열에 비해 설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열은 2010년대 중반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설치 건수가 감소하였고, 연료전지와 집광채광은 일부 연도에만 설치 사례가 확인되었다. 정부는 ’30년까지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11), 이에 따라 설치 의무 대상 및 기준을 조정하고, 에너지원별 보정계수와 기술 효율 향상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2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상대적으로 설치와 활용이 용이한 태양광과 지열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료전지, 집광채광 등 기타 에너지원의 설치 비율은 초기 투자비용과 연료비, 유지관리 부담 등으로 인해 설비 도입과 운영이 다소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3. 설문조사·현장조사 및 심층인터뷰 분석
3.1 설문조사·현장조사 및 심층인터뷰 개요
(1) 설문조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실제 이용 현황 및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를 통해 설치된 총 6,469건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기준을 수립하였다. Table 7에 정리한 바와 같이 총 6,469건의 설치데이터 중, 설치비중이 가장 높은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설비와 경과연수 10년 이내설비 등 총 2,355건의 중점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약 11%인 248건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3조 제3항 및 동 지침 제55조 제1항과 제8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후관리 점검을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설문조사, 현장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며, 설문조사의 경우 조사표를 작성하여 공공기관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하고 회수된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Table 7
Criteria for each survey stage
(2)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설문조사 응답 기관 중 연료전지 및 학교 태양광 설비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 및 설비별 편차를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조사 우선순위는 연료전지, 학교 태양광,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복합설치 건물 순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중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 태양광은 교육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활용 실태 파악을 위하여 포함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에서 현장 방문이 필요한 건물을 선별하여 조사 대상에 추가하였다.
조사 수행 절차는 Table 8에 정리한바와 같이 설문조사를 완료한 기관 중에서 조사 우선순위가 높은 기관을 확인한 뒤, 설문조사표 담당자 정보를 통해 유선 연락을 실시하여 현장조사 안내와 일정 조율을 진행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해 사전에 설치계획서, 배치도, 장비일람표 등을 확인함으로써 조사 효율을 제고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조사 전 도면 분석을 실시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위치와 주요 사양을 파악하였으며, 설문조사에서 기재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 시스템, 전기·가스 고지서 등을 통해 검증하였고, 미기입 항목은 현장조사표에 반영하여 조사하였다.
Table 8
Process for field investigation of mandatory installation targets
(3) 심층인터뷰
현장조사 대상 기관(248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추진하였다. Table 9에 정리한바와 같이 설문 및 현장조사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실무적 관점의 애로사항과 제도 운영상의 구체적 개선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인터뷰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의 시스템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Table 9
In-depth interview question areas and topics
3.2 조사 결과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현장조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Table 10에 정리한바와 같이 조사 대상은 총 6,469개 신·재생에너지 설비이며, 이 중 2,355건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고, 248건(전체의 11%)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조사 방법별로 살펴보면, 설문조사는 광범위한 표본을 통해 운영 실태를 통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현장조사는 각 건물에 설치된 설비의 효율성과 유지보수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발굴하는 데 유용하였으며, 심층인터뷰는 실무 담당자와 전문가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함으로써 법·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실무적 어려움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설문분석 결과, 태양광 설비의 경우 약 97%가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료전지 설비의 경우 약 41%만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가스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성 저하, 유지관리 비용 증가, 전문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파악된다. 반면 태양광 설비는 75%가 건물 내에서 자체 소비되고 있었으며, 16%는 잉여 전력을 전력 계통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른 에너지원 대비 상대적으로 활용도 및 운영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률의 경우 연료전지 등 일부 에너지원에서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설비의 유지관리 부담 및 운영상의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주요 개선 과제로는 설치의무화 대상 기준 명확화, 유지·관리 지원체계 강화, 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적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Table 10
Comparison of research methods
(1)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신재생에너지 설비별 가동률은 집광채광이 100%로 가장 높았고, 태양광(97%)과 지열(94%)이 뒤를 이었다. 반면 태양열(67%)과 연료전지(41%)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동률을 보였다. 가동 중단 사유로는 태양열·지열·태양광의 경우 고장이 주원인이었고, 연료전지는 가스비 인상에 따른 경제성 저하와 설비 연결 미비 등이 핵심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설비 용량의 경우 태양광은 대부분 소규모(10 kW 이상 200 kW 미만)에 집중되었으며, 지열은 다양한 용량(50 kW 이상 400 kW 미만이 55%)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연료전지는 주로 50 kW 미만의 소규모가 많았으며, 태양광의 경우 생산된 에너지의 75%가 건물 내에서 전량 사용되었고, 16%는 잉여분을 상계처리로 활용하는 등 상대적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 및 소비하는 특성을 보였다. 전체 태양광 설비 중 14%는 ESS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유지관리 부문에서는 89%가 주기적 점검 방식을 통해 설비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예산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지 못하는 사례(약 5%)도 확인되었다.
(2)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설문조사 2,355건 중 11% (248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연료전지 전수조사와 교육시설 태양광 설비를 주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교육시설이 전체 조사대상의 73% (180건)를 이루었다. 정상 가동률은 75% (185건)로 설문조사 결과(93%) 대비 낮았는데, 이는 연료전지가 대부분 고장 및 경제성 저하 등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연료전지 설비에는 Fig. 1과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유지관리 부문의 공백도 우려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심층인터뷰
심층인터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의 운영 및 성과, 향후 개선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연료전지와 지열이 유지·관리와 가동이 가장 어려운 설비로 꼽혔으며, 주요 사유로 전문인력 및 정보 부족, 잦은 고장, 경제성 저하 등이 지적되었다. 반면, 태양광은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고장 발생이 적어 활용도가 높은 설비로 평가되었다.
심층인터뷰 주제 영역별로 제기된 주요 의견을 정리하면, 제도적 측면에서는 일관된 정책 시행을 통해 장기적인 의무비율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용, 사용비용, 운영비용, 철거비용까지 포함한 전 과정 평가를 통한 설비 선정이 필요하며, 유지관리 시 안전관리까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개선 요구가 제기되었다. 기관 측면에서는 설치 업체의 폐업 사례가 많아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이 중요하며,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전문기관이 관리하거나, 전문인력 확보 및 유지관리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담당자 측면에서는 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전문지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설비 정보의 정확한 인수인계와 시공업체와의 지속적인 교육 및 관계 유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제도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총 설치된 6,469개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운데 2,355개 조사 대상으로부터 설문 응답을 받았으며, 248개(전체의 11%)의 현장조사 대상에 대해서 실제 현장 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별 가동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설문조사가 현장조사 대비 5 ~ 30%가량 전반적으로 높은 가동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에서 정리한바와 같이 설문조사 시 가동률이 현장조사 대비 더 높게 나타났는데, 가동률 차이는 연료전지 34%, 태양열 23%, 지열 11%, 태양광 5% 순으로 분석되었다. 현장조사 결과 설비의 가동 중단 비율이 설문조사 대비 훨씬 높았는데, 연료전지의 경우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성 저하, 태양열의 경우 열 활용처 부재로 인한 가동 중단, 지열의 경우 유지관리 비용 부담 증가, 태양광의 경우 설비고장의 사유로 실제 현장조사 시 가동률이 하락한 것으로 현장조사 시 파악되었다. 다만, 실제 설비가 가동 중단되었음에도 담당자가 서면 상으로는 정상 가동이라고 답변했을 가능성과 설문조사와 현장조사 간 조사 시점 차이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의 사유는 한계점으로 사료된다.
Table 11
Comparison of utilization rates between surveys and field investigation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사된 사항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과 실무적 관점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무이행 대상의 기준을 기관별·규모별로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제도 대상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관리시스템은 설치계획과 설치확인을 통한 이행 검증 후,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설비 운영 상태를 점검하도록 규정12)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유지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동이 권고사항에 그쳐 실질적 활용도가 낮으며, 타 정부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데이터 신뢰성 역시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REMS 연동 의무화 및 자동화된 데이터 입력 체계 구축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체계화하고 유지관리 보조금, 실무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설비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할 필요가 있으며, 발전량 평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의 이행실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관리데이터와 현장의 데이터가 상이하거나 담당자 정보가 바뀐 경우, 중간에 설비가 철거되었음에도 데이터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실제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하고 설문을 실시하는데 다소 어려움과 한계점도 있었다. 향후에는 이러한 데이터 관리를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설비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개선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에는 설치의무화 개별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가동률에 대한 요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등의 분야에서 추가연구도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